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3조 (보호예수 대상 증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호예수 대상 증권등) 보호예수의 대상은 법 제294조제1항의 증권등(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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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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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