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호예수 대상 증권등) 보호예수의 대상은 법 제294조제1항의 증권등(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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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제3조(보호예수 대상 증권등) 보호예수의 대상은 법 제294조제1항의 증권등(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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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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