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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6조 · 반환청구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반환청구)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호예수증서에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의무보호예수된 증권등을 그 반환제한기간 중에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은 제2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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