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6조 (반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증권등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호예수증서에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의무보호예수된 증권등을 그 반환제한기간 중에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은 제2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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