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호예수의 종류) 보호예수의 종류는 개봉보호예수 및 봉함보호예수 2종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