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신고)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권등의 반환, 보호예수증서의 재발행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
보호예수의뢰인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신고)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권등의 반환, 보호예수증서의 재발행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
보호예수의뢰인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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