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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3조 · 제신고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제신고)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권등의 반환, 보호예수증서의 재발행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

보호예수의뢰인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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