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3조 (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권등의 반환, 보호예수증서의 재발행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
보호예수의뢰인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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