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청산종결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의 폐기)
예탁결제원은 제16조제3항
에 불구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보호예수증권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호예수수수
료의 징수를 중단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호예수증권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폐기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폐기일"이라 한다)의 1개월 전에 그 보호예수증권등의 보호예수
의뢰인에게 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호예수증권등을 폐기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보호예
수계좌부에 해당 보호예수증권등의 수량을 감소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호예수증권등이 폐기되면 제14조에 따라 교부된 해당 보호예수
- 4 -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증권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의 폐기 및 그에 따른 소각은 예탁증권등의 폐기
및 소각의 방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