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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4조 · 보호예수증서의 교부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예수증서의 교부)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증권등을 접수한 때에는 보

호예수의뢰인에게 연도별 일련번호가 기재된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증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로 접수한 증권등에 대하여 보호예수의뢰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의무보호예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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