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0조 (보호예수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의 명칭 및 주소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회사의 상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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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