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0조 (예탁전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이 제19조에 따라 보호예수 증권등을 예탁
증권등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을 구분하여 예탁결제
원 소정의 증권등 예탁전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
1.다.
2.보호예수증서
3.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예탁처리를 하
5.여야 한다.
6.보호예수의뢰인은 제1항에 따라 예탁전환하고자 하는 증권등이 기명식채권인 경
7.우에는 승낙서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