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예탁전환청구)
보호예수의뢰인이 제19조에 따라 보호예수 증권등을 예탁
증권등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을 구분하여 예탁결제
원 소정의 증권등 예탁전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
다.
보호예수증서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예탁처리를 하
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은 제1항에 따라 예탁전환하고자 하는 증권등이 기명식채권인 경
우에는 승낙서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