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호예수증권등의 보관)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된 증권등을 보호예수의뢰
인 또는 보호예수순으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예탁결제원은 개봉보호예수 받은 증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예수증권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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