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2조 (보호예수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등의 보호예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대
상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과 반환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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