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2조 (보호예수의 의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등의 보호예수를 의뢰하고자 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등의 보호예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대

상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과 반환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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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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