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호예수의 의뢰)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등의 보호예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대
상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과 반환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예수의 의뢰)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등의 보호예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대
상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과 반환제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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