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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6조 · 휴업일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보호

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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