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6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1.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6.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보호
7.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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