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9조 (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개봉보호예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증권등
예탁업무규정」(이하 "예탁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예탁자에 한한다.
법인 및 부ㆍ지점 또는 영업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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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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