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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9조 · 계좌의 개설 등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계좌의 개설 등)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개봉보호예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증권등

예탁업무규정」(이하 "예탁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예탁자에 한한다.

법인 및 부ㆍ지점 또는 영업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계좌개설 신청서

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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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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