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의무보호예수"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뢰인이 의무적으로 예탁결
제원에 증권등을 보호예수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하도록 한 보
호예수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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