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3조 (보호예수 증권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개봉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
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봉함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
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 소정
의 봉투에 해당 증권등을 넣고 봉인하도록 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봉인시 사용된
인장 및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명식 증권등이 의무보호예수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약정과 그 증
권등의 명의인별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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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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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