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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3조 · 보호예수 증권등의 접수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호예수 증권등의 접수)

개봉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

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봉함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

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 소정

의 봉투에 해당 증권등을 넣고 봉인하도록 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봉인시 사용된

인장 및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명식 증권등이 의무보호예수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약정과 그 증

권등의 명의인별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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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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