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예수 증권등의 접수)
개봉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
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봉함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의 입회하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의뢰서
와 보호예수 증권등의 종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 소정
의 봉투에 해당 증권등을 넣고 봉인하도록 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봉인시 사용된
인장 및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명식 증권등이 의무보호예수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약정과 그 증
권등의 명의인별 종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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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