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27개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27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16.>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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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예수계좌부의 작성·비치제11조 계좌의 폐지제12조 보호예수의 의뢰제13조 보호예수 증권등의 접수제14조 보호예수증서의 교부제15조 보호예수증권등의 보관제16조 반환청구제17조 반환제17조의2 청산종결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의 폐기제18조 재보호예수제19조 보호예수 증권등의 예탁전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예탁전환청구제21조 보호예수증서의 양도 등의 제한제22조 보호예수증서의 사고신고제23조 제신고제24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25조 수수료제26조 시행세칙제3조 보호예수 대상 증권등제4조 보호예수의 종류제5조 업무의 취급시간제6조 휴업일제7조 업무의 임시정지제8조 의무보호예수제9조 계좌의 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