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된 증권등을 반환제한기간중에 반환받은 보호예
수의뢰인은 반환된 날의 다음날(보호예수의뢰인이 재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해당증권등 또는 해당 증권등과 교환 또는 전환된 증권
등을 다시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제1항에 따른 보호예수를 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
실을 보호예수의무를 부여한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된 증권등을 반환제한기간중에 반환받은 보호예
수의뢰인은 반환된 날의 다음날(보호예수의뢰인이 재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해당증권등 또는 해당 증권등과 교환 또는 전환된 증권
등을 다시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제1항에 따른 보호예수를 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
실을 보호예수의무를 부여한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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