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8조 (재보호예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보호예수된 증권등을 반환제한기간중에 반환받은 보호예
수의뢰인은 반환된 날의 다음날(보호예수의뢰인이 재보호예수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해당증권등 또는 해당 증권등과 교환 또는 전환된 증권
등을 다시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보호예수의뢰인이 제1항에 따른 보호예수를 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사
실을 보호예수의무를 부여한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