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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5조 · 수수료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수수료)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예

수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등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수수료 : 보호예수 의뢰1건당 100원

개별수수료

지분증권 : 다음 구분에 따른 수수료율

1) 주식(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포함한다) :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

하여 1주당 0.01원. 이 경우 액면주식은 액면 기준 5,000원을 1주로 한다.

2)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원본액 1원당

000002원

3) 그 밖의 지분증권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채무증권 및 수익증권(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매일 보호

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수익증권은 원본액,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지급액)

10,000원당 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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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된 증권등의 발행인에 대하여 청산종

결등기(「상법」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를 말하며, 같은 법 제520조의2제1

항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증권등에는 보호예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보호예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수수료율은 세칙으로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예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수료 징수중단 대상 보호예수증권 내역

제16조제3항에 따른 반환절차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시기, 1원 미만의 단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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