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예
1.수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등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
2.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기본수수료 : 보호예수 의뢰1건당 100원
4.개별수수료
5.지분증권 : 다음 구분에 따른 수수료율
6.1) 주식(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포함한다) :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
7.하여 1주당 0.01원. 이 경우 액면주식은 액면 기준 5,000원을 1주로 한다.
8.2)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 매일 보호예수잔량에 대하여 원본액 1원당
9.000002원
10.3) 그 밖의 지분증권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11.채무증권 및 수익증권(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매일 보호
12.예수잔량에 대하여 액면(수익증권은 원본액,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지급액)
13.10,000원당 0.01원
14.삭제
15.- 6 -
16.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17.예탁결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된 증권등의 발행인에 대하여 청산종
18.결등기(「상법」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를 말하며, 같은 법 제520조의2제1
19.항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20.증권등에는 보호예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1.예탁결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22.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보호예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23.감면대상 및 수수료율은 세칙으로 정한다.
24.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예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25.각 호의 사항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수수료 징수중단 대상 보호예수증권 내역
27.제16조제3항에 따른 반환절차
28.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
29.수수료 징수시기, 1원 미만의 단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30.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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