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7조 (업무의 임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
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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