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
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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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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