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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0조 · 가쇄소 등록 등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가쇄소 등록 등)

증권용지의 가쇄는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인쇄소(이하 "가

쇄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가쇄소를 증권시장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같

다.

가쇄소의 등록기준, 등록방법, 등록취소, 그 밖에 가쇄소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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