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가쇄소 등록 등)
증권용지의 가쇄는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인쇄소(이하 "가
쇄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가쇄소를 증권시장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같
다.
가쇄소의 등록기준, 등록방법, 등록취소, 그 밖에 가쇄소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가쇄소 등록 등)
증권용지의 가쇄는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인쇄소(이하 "가
쇄소"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가쇄소를 증권시장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같
다.
가쇄소의 등록기준, 등록방법, 등록취소, 그 밖에 가쇄소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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