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7조 (폐기 및 소각 기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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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 및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폐기 및 소각 기록)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증권을 폐기, 소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기록을 보관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증

권을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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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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