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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7조 · 폐기 및 소각 기록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폐기 및 소각 기록)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증권을 폐기, 소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기록을 보관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증

권을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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