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관)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관리하는 증권용지, 예비증
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이하 "관리대상증권"이라 한다) 및 폐기증권을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폐기증권은 회사별ㆍ종류별로, 관리대상증권은 회사별ㆍ종류별ㆍ권종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보관)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관리하는 증권용지, 예비증
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이하 "관리대상증권"이라 한다) 및 폐기증권을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폐기증권은 회사별ㆍ종류별로, 관리대상증권은 회사별ㆍ종류별ㆍ권종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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