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증권의 회수)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이미 발행된 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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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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