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3조 (증권의 회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증권의 회수)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증권을 교체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이미 발행된 증권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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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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