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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5조 · 폐기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폐기)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용지, 예비증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은 폐기하여야 한다.

파지(규정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가쇄부분이 불분명한 것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것

제13조에 따라 회수한 것

주권불소지 신고로 회수한 것

관계법규의 제정 및 개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제1항에 따라 증권용지, 예비증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을 폐기하는 때에는 소정

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천공기로 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는 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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