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폐기)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용지, 예비증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은 폐기하여야 한다.
파지(규정의 용지로서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가쇄부분이 불분명한 것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것
제13조에 따라 회수한 것
주권불소지 신고로 회수한 것
관계법규의 제정 및 개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제1항에 따라 증권용지, 예비증권, 증권 또는 증권견양을 폐기하는 때에는 소정
의 폐기인을 날인하고 천공기로 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는 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