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발행) 증권은 예비증권에 주주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부여하는 광학문자판독번호를 인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 이외의 증권의 경우에는 광학문자판독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
다.
제12조(발행) 증권은 예비증권에 주주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부여하는 광학문자판독번호를 인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 이외의 증권의 경우에는 광학문자판독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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