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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9조 · 대금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대금)

증권용지의 대금은 제2항의 장부단가에 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장부단가는 조제원가 및 운반비, 출장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그 장부가액을 이동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조제원가 : 증권용지의 입고일에 지급액을 계상. 다만, 입고일에 조제원가가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계상한 지급액과 확정된 조제원가와의 차액은 지급일

에 계상

운반비, 출장비 등 부대경비 : 증권용지의 신규입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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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일에, 증권용지의 이동에 수반하는 비용은 이동완료일에 계상

보험료 : 보험료 납부일에 계상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증권용지를 인수하는 때에 증권용지 대금을 예탁결

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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