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9조 (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용지의 대금은 제2항의 장부단가에 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장부단가는 조제원가 및 운반비, 출장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
1.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그 장부가액을 이동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조제원가 : 증권용지의 입고일에 지급액을 계상. 다만, 입고일에 조제원가가 확정
3.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계상한 지급액과 확정된 조제원가와의 차액은 지급일
4.에 계상
5.운반비, 출장비 등 부대경비 : 증권용지의 신규입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고
6.- 2 -
7.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8.일에, 증권용지의 이동에 수반하는 비용은 이동완료일에 계상
9.보험료 : 보험료 납부일에 계상
10.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증권용지를 인수하는 때에 증권용지 대금을 예탁결
11.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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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