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종류 및 권종) 증권용지의 종류는 주권용지, 사채권용지 및 신주인수권증권용
지로 구분하되, 그 권종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6.>
제6조(종류 및 권종) 증권용지의 종류는 주권용지, 사채권용지 및 신주인수권증권용
지로 구분하되, 그 권종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