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증권과 폐기증권을 관리
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제반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증권과 폐기증권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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