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6조 (소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폐기된 예
비증권 등(이하 "폐기증권"이라 한다)을 용해 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
다.다만, 사료관리의 목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폐기증권을 소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폐기증
권 소각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후 예탁결제원의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발행대행회사는 자체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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