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각)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폐기된 예
비증권 등(이하 "폐기증권"이라 한다)을 용해 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
다.다만, 사료관리의 목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폐기증권을 소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폐기증
권 소각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후 예탁결제원의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발행대행회사는 자체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