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6조 · 소각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소각)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폐기된 예

비증권 등(이하 "폐기증권"이라 한다)을 용해 또는 세단의 방법으로 소각하여야 한

다.다만, 사료관리의 목적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소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폐기증권을 소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폐기증

권 소각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후 예탁결제원의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발행대행회사는 자체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