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9조 (관리대상증권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회사의 관리대상증권은 발행대행회사가 관리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의 관리대상증권은 발행대행회사가 관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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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발행대행회사와 위탁회사간의 발행대행업무 계약이 종결된 때에는 관리대상증권

은 해당 위탁회사에 인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대행회사와 위탁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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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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