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대상증권의 관리)
위탁회사의 관리대상증권은 발행대행회사가 관리한
다.
- 4 -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발행대행회사와 위탁회사간의 발행대행업무 계약이 종결된 때에는 관리대상증권
은 해당 위탁회사에 인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대행회사와 위탁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리대상증권의 관리)
위탁회사의 관리대상증권은 발행대행회사가 관리한
다.
- 4 -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발행대행회사와 위탁회사간의 발행대행업무 계약이 종결된 때에는 관리대상증권
은 해당 위탁회사에 인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대행회사와 위탁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