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견양의 조제)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증권 견양을 조제할 수 있다.
증권 견양에는 그 표면에 견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4조(견양의 조제)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증권 견양을 조제할 수 있다.
증권 견양에는 그 표면에 견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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