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증권용지의 통일)
제3조의 법인이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서 정
한 규격(이하 "통일규격"이라 한다)의 증권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새로이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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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의 적용을 받게 된 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이미 발행한 주권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법인이 통일규격 증권용지로 발행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
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발행대행회사"라 한다)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발행대행회사에 그 사무를 위
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 전액 출자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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