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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6조 · 현황보고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현황보고)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매분기말 현재의 폐기증권 및 관리

대상증권의 관리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관리현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

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만을 발행한 발

행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쇄소는 매분기말 현재의 가쇄실적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실적 보고서

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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