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현황보고)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매분기말 현재의 폐기증권 및 관리
대상증권의 관리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관리현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
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만을 발행한 발
행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쇄소는 매분기말 현재의 가쇄실적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실적 보고서
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현황보고)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매분기말 현재의 폐기증권 및 관리
대상증권의 관리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관리현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
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만을 발행한 발
행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쇄소는 매분기말 현재의 가쇄실적현황을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실적 보고서
에 의하여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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