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불 등 관리)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증권을 발행
하거나 관리대상증권을 수불ㆍ폐기ㆍ소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장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증권을 수불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인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불 등 관리)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증권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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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증권을 수불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인수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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