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0조 (수불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불 등 관리)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증권을 발행
하거나 관리대상증권을 수불ㆍ폐기ㆍ소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장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증권을 수불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인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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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