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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11조 · 가쇄계약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가쇄계약)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한 법인(이하 "

위탁회사"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증권용지의 교부신청에 앞서 미리 가쇄소와 가

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행대행회사는 위탁회사의 증권 발행을 위하여 가쇄소와 가쇄에 관한 연간 계

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에는 가쇄원판의 관리 등 가쇄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

여야 한다.

가쇄소는 가쇄계약에 의하여 가쇄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가쇄소 또는 인

쇄소 등에 위임할 수 없으며, 가쇄 완료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소정의 납품내역

서와 예비증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에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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