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쇄계약)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한 법인(이하 "
위탁회사"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증권용지의 교부신청에 앞서 미리 가쇄소와 가
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행대행회사는 위탁회사의 증권 발행을 위하여 가쇄소와 가쇄에 관한 연간 계
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에는 가쇄원판의 관리 등 가쇄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
여야 한다.
가쇄소는 가쇄계약에 의하여 가쇄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가쇄소 또는 인
쇄소 등에 위임할 수 없으며, 가쇄 완료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소정의 납품내역
서와 예비증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에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