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7조 (자료징구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대하여 증권
용지의 수급, 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
를 징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의 심사 또는 소속직원의 확인 결과 규
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예탁결
제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제2항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용지교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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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