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료징구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대하여 증권
용지의 수급, 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
를 징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의 심사 또는 소속직원의 확인 결과 규
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예탁결
제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제2항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용지교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