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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7조 · 자료징구 및 확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징구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대하여 증권

용지의 수급, 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

를 징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의 심사 또는 소속직원의 확인 결과 규

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예탁결

제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가 제2항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용지교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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