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증권용지의 교부)
발행대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하지 아
니한 제4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용지
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른 증권용지의 교부수량, 재교부방법, 그 밖에 증권용지의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증권용지의 교부)
발행대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하지 아
니한 제4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용지
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른 증권용지의 교부수량, 재교부방법, 그 밖에 증권용지의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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