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8조 (증권용지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대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하지 아
니한 제4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증권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용지
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른 증권용지의 교부수량, 재교부방법, 그 밖에 증권용지의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