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권"이란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증권용지"란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윤곽도안, 지문, 증권용지관리번호, 권종표시
등의 인쇄를 한 용지를 말한다.
"예비증권"이란 증권에 기재할 사항 중 증권의 명의인을 제외한 각종의 기재사항
을 인쇄(이하 "가쇄"라 한다)한 증권용지를 말한다.
"교체발행"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전부 교체하여 재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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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