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권"이란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증권용지"란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윤곽도안, 지문, 증권용지관리번호, 권종표시
등의 인쇄를 한 용지를 말한다.
"예비증권"이란 증권에 기재할 사항 중 증권의 명의인을 제외한 각종의 기재사항
을 인쇄(이하 "가쇄"라 한다)한 증권용지를 말한다.
"교체발행"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전부 교체하여 재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