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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증권"이란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증권용지"란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윤곽도안, 지문, 증권용지관리번호, 권종표시

등의 인쇄를 한 용지를 말한다.

"예비증권"이란 증권에 기재할 사항 중 증권의 명의인을 제외한 각종의 기재사항

을 인쇄(이하 "가쇄"라 한다)한 증권용지를 말한다.

"교체발행"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전부 교체하여 재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 관계법규,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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