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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4조 · 사고의 보고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사고의 보고)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

증권의 과부족을 발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관리대상증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사고의 보고를 받거나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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