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고의 보고)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
증권의 과부족을 발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관리대상증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사고의 보고를 받거나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의 보고)
발행회사, 발행대행회사 및 가쇄소는 폐기증권 및 관리대상
증권의 과부족을 발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관리대상증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사고의 보고를 받거나 사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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