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5조 (분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실 등의 통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특정 증권의 발행사실 확인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증권이 분실ㆍ도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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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멸실 등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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