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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5조 · 분실 등의 통지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분실 등의 통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특정 증권의 발행사실 확인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증권이 분실ㆍ도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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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멸실 등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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