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분실 등의 통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특정 증권의 발행사실 확인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증권이 분실ㆍ도난 또는
- 5 -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멸실 등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분실 등의 통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특정 증권의 발행사실 확인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증권이 분실ㆍ도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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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멸실 등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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