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5조 (분실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실 등의 통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주주, 사채권자 등으로부터

특정 증권의 발행사실 확인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증권이 분실ㆍ도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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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멸실 등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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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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