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제21조 (보관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에 따라 증권등의 용지, 발 행, 소각, 교체발행, 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증권용지관리대장
2.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별 증권용지수불대장
3.가쇄소 등록대장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증권용지수불대장
2.법인별 예비증권관리대장
3.법인별 증권발행관리대장
4.법인별 폐기증권관리대장
5.법인별 증권견양관리대장
6.그 밖에 필요한 장부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법인별 증권용지수불대장
2.법인별 예비증권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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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