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관장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권용지관리대장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별 증권용지수불대장
가쇄소 등록대장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권용지수불대장
법인별 예비증권관리대장
법인별 증권발행관리대장
법인별 폐기증권관리대장
법인별 증권견양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장부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별 증권용지수불대장
법인별 예비증권수불대장
제21조(보관장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권용지관리대장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별 증권용지수불대장
가쇄소 등록대장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권용지수불대장
법인별 예비증권관리대장
법인별 증권발행관리대장
법인별 폐기증권관리대장
법인별 증권견양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장부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별 증권용지수불대장
법인별 예비증권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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