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0조 (등록신청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인쇄소는 제9조의 등록기간 내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합의 시설입회확인 증명원 및 추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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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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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용지 시제품 제조를 위하여 증권용
지 10매를 해당 인쇄소에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제조과정에 입회하여 시제품 제조결
과 및 제8조에 따른 가쇄시설 등을 확인한 후 가쇄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가쇄소를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쇄소, 발행대행회사 및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등록통지를 받은 인쇄소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부보하고, 해당 보험증권사본을 제5항의 등록유효기간 개시일 전
에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효기간 개시일 전에 보험증권사본
을 제출하지 않은 인쇄소에 대하여는 가쇄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쇄소의 등록유효기간은 해당 등록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가쇄소의 합병 등의 사유로 등록을 갱신한 경우는 등록
갱신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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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인쇄소는 제9조의 등록기간 내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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