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0조 (등록신청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인쇄소는 제9조의 등록기간 내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등록신청 및 등록 등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인쇄소가쇄소등록예탁결제원등록유효기간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인쇄소는 제9조의 등록기간 내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합의 시설입회확인 증명원 및 추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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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삭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용지 시제품 제조를 위하여 증권용

지 10매를 해당 인쇄소에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제조과정에 입회하여 시제품 제조결

과 및 제8조에 따른 가쇄시설 등을 확인한 후 가쇄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가쇄소를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쇄소, 발행대행회사 및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등록통지를 받은 인쇄소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부보하고, 해당 보험증권사본을 제5항의 등록유효기간 개시일 전

에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효기간 개시일 전에 보험증권사본

을 제출하지 않은 인쇄소에 대하여는 가쇄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쇄소의 등록유효기간은 해당 등록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가쇄소의 합병 등의 사유로 등록을 갱신한 경우는 등록

갱신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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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로 등록하고자 하. 는 인쇄소는 제9조의 등록기간 내에 예탁결제원 소정의 가쇄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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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