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4조 (광학문자판독번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2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광학문자판독번호. 중 법인별 고유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광학문자판독번호부여법인별발행대행회사예탁결제원이예탁결제원위탁회사주권용지교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광학문자판독번호

중 법인별 고유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이 경우 위탁회사의 법인별 고

1.유번호는 발행대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2.발행회사 : 주권용지교부 시 법인별 교부신청 순에 따라 부여
3.위탁회사 : 발행대행회사의 부여신청 순에 따라 부여(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필요
4.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여신청하여야 한다)
5.광학문자판독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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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2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광학문자판독번호. 중 법인별 고유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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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