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8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증권용지 가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주권용지(가로 20㎝, 세로 11㎝) 및 사채권용지(가로 22㎝, 세로 26.5㎝)의.
등록기준조합가쇄시설가로세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전산식자프로그램증권용지보관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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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목의 증권용지 가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주권용지(가로 20㎝, 세로 11㎝) 및 사채권용지(가로 22㎝, 세로 26.5㎝)의

가쇄에 필요한 옵셋 인쇄기

번호부여기

전산식자프로그램

사진제판시설 등

보안시설이 구비된 가쇄전용작업장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철제 출입문

방화시설

증권용지보관금고를 갖추고 있을 것

증권등의 용지관리담당부서가 소재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가쇄시설에 대한 입회확인 및 추천이 있을 것

삭제

법인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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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증권용지 가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주권용지(가로 20㎝, 세로 11㎝) 및 사채권용지(가로 22㎝, 세로 26.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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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