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2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0조제3항 따라 예탁결제원은 가쇄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
등록의 취소 등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가쇄소등록예탁결제원가쇄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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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 따라 예탁결제원은 가쇄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
1.는 이를 발행대행회사에 통지하고 증권시장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가쇄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월 4회 이상 또는 분기 9회 이상의 파지를 발생시
3.킨 경우 : 경고
4.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 가쇄업 정지 1개월
5.증권용지, 예비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가쇄업 정지 3개월(다만, 가쇄
6.- 4 -
7.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8.업 정지 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2개월로 할 수
9.있다)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가쇄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쇄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가쇄소가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가쇄업정지 조치 후 1년 이내에 가쇄업 정지조치
5.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가쇄소직원이 관련된 증권의 위조ㆍ변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
7.규정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8.제8조의 가쇄소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9.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고사항의 불이행 등규정 및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가쇄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인쇄소,
12.발행대행회사 및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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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3항 따라 예탁결제원은 가쇄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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