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4조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교부신청세칙으로 정하는 서류위탁회사발행대행회사예탁결제원이증권발행사유생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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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다만, 발행대행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1.수 있으며, 증권의 재발행 또는 교체발행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2.생략할 수 있다.
3.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권 발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사채납입증명서 1부(사채권 용지신청의 경우에 한함)
5.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을 신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6.에는 제외함)
7.가쇄계약서 사본 1부
8.법인등기부등본 1부(주권용지 신청의 경우에 한함)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을 미리 작성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
11.제출을 사채 전액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간 유예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12.에서의 자본조달에 따른 주식발행,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13.우에는 제1항제5호의 서류는 그 발행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로 갈음하되 납입완료 후
14.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5.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발행대행회사가 해당 발행대행회사에 발행사무를 위탁한
16.법인(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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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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