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1조 (신고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신고사항가쇄소예탁결제원규정자기발행어음분실하거나업무수행이사업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2.에 제출하여야 한다.
3.상호, 사업목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
4.타법인 등과 합병결의를 한 경우
5.가쇄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6.자기발행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거나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7.증권용지 또는 예비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8.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9.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가쇄소에 대하여 가쇄업무 등과 관련한
10.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쇄시설 등의 보유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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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쇄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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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