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6조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용지를 교부받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 대행회사가 해당 증권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쇄 중 파지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
재교부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증권용지예탁결제원발행회사소정증권용지교부신청서발행대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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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용지를 교부받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
대행회사가 해당 증권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쇄 중 파지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
여 해당 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증권용지의 재교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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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증권용지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예탁
결제원 소정의 증권용지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1.다.
2.예탁결제원 소정의 사유서 1부
3.해당 파지 전량
4.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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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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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용지를 교부받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 대행회사가 해당 증권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쇄 중 파지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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