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3조 (증권용지의 권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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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다만, 공공적 법인의 주식매각의 경우에는 8종 이외의 권종

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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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사채권용지 권종 :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5,000,000원권,

10,000,000원권, 5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및 1,000,000,000원권의 8종

신주인수권증권용지 권종 :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

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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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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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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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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