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3조 (증권용지의 권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증권용지의 권종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주인수권주권원권권종신주인수권증권용지사채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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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다만, 공공적 법인의 주식매각의 경우에는 8종 이외의 권종
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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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사채권용지 권종 : 10,000원권, 100,000원권, 1,000,000원권, 5,000,000원권,
10,000,000원권, 5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및 1,000,000,000원권의 8종
신주인수권증권용지 권종 :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
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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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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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용지 권종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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