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5조 (소각유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증권을 사료로 관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탁결제원 소정의.
소각유보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폐기증권발행회사발행대행회사예탁결제원관리기간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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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증권을 사료로 관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탁결제원 소정의

1.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폐기증권의 내용
3.- 5 -
4.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5.폐기증권 관리장소 및 관리기간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폐기증권인수증 1부
2.각서 1부
3.법인인감증명서 1부
4.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5.수 있다.
6.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7.폐기인을 폐기증권의 뒷면에 날인할 수 있다.
8.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사는 사료로 관리하는 폐기증권이 관리기간 만료 등의
9.사유로 그 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폐기증권을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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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기증권을 사료로 관리하고자. 하는 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탁결제원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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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