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5조 (교부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 사로부터 증권용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대소요량.
교부수량증권용지증권발행수량예탁결제원이발행대행회사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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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
사로부터 증권용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대소요량
(증권의 불발행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예비보유
량 및 견양조제에 필요한 수량의 증권용지를 교부한다. 다만, 사채권 발행의 경우에
는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보유량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재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발행에 필요한 수량의 증권용지를 교부한다.
삭제
제1항은 발행대행회사가 위탁회사를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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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대행회. 사로부터 증권용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대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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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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